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6월부터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시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료 이미지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고,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 제도 시행 당시부터 계도기간이 주어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계약이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해당될 경우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되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인 경우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도(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주택인 경우
  3.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단, 보증금과 월세가 전혀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5년 5월 31일 이전까지 체결된 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 방법

1. 신고 방법

  • 오프라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나,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분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완료됩니다.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하면 따로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임대차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계약 금액과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됨)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당초 국토교통부는 100만 원까지 일반 지연 신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완화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도 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신고 의무는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즉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와 권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일부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월세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 전 임대료 조건과 세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내 보증금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전월세신고제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니,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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