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란?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 방법까지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유튜버처럼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께는 매년 이 시기가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지, 과세표준, 그리고 종합소득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까지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정보가 담긴 국세청 화면 이미지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1. 실질적인 수익을 의미하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수입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출이나 월급 전체가 아니라, 실제 내 통장에 남는 돈이죠.

2.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

국세청에서는 아래 항목들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일시재산소득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가 1년간 총 5천만 원을 벌었지만, 디자인 툴, 장비 구입, 광고비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종합소득금액은 3,5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1. 세금이 실제로 계산되는 기준,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이 '내가 실제로 번 돈'이라면,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 기부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등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이고 공제 항목이 2,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000만 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차이

용돈으로 쉽게 비유해 보기

  • 총수입(매출): 한 달 용돈 10만 원
  • 필요경비: 교통비와 학용품비 3만 원
  • 종합소득금액: 자유롭게 쓸 수 있는 7만 원
  • 소득공제: 부모님이 저금하게 한 돈 2만 원
  • 과세표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5만 원

이처럼, 종합소득금액은 '경비를 뺀 실수익', 과세표준은 '소득공제까지 뺀 세금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종합소득세 계산 4단계

  1. 총수입금액 확인: 1년간 벌어들인 전체 수입(사업, 알바, 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2.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예: 재료비, 광고비 등) 차감하기 →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나옴
  3.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예: 연금 보험료, 가족 수에 따른 공제 등) 차감하기 → 그러면, '과세표준' 산출됨
  4.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 내야 할 세금 즉, '산출세액'이 대략적으로 나옴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세금 내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종합소득세율 표 - 2024년 귀속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예시) A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 해당하는 구간은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입니다.
  • 이 구간의 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260,000원입니다.
  • 산출세액 계산: (4천만원 × 15%) - 1,260,000원 = 600만원 - 126만원 = 474만원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얼마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실제 번 돈’, 과세표준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라는 개념만 잘 이해해도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공제는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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